2015년 6월 9일 화요일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도입에 대하여 -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업로드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도입에 대하여 -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업로드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도입에 대하여 -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도입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I. 임금피크제의 의의 및 등장 배경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내부 인력구성의 고령화도 급진전 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조기퇴직에 따른 중장년층의 실업문제가 청년층의 실업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신용보증기금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최근엔 공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거기다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임금조정액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임금피크제 도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도입을 둘러싸고 노사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 도입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을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보겠다.

II. 임금피크제의 유형

1.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로서, 단기적으로 다른 모델에 비해 실효성이 있는 유형으로 생각된다.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기간에 해당하는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이다.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재고용방식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정년연령에 도달하면 일단 퇴직한 후 계약직, 촉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모델이다.

III. 임금피크제의 기대효과

1. 종업원측 입장
종업원측은 종업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면서 노후 생활이 보장되어,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
2. 기업측 입장
인건비 절감, 인사적체 해소, 조직커미트먼트 제고로 생산성 향상과 조직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3. 사회적인 측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경감되고,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각종 사회?경제적인 부정적 효과가 제거될 수 있다.

IV.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

1. 노동계의 입장
(1) 주장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반대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 이전에 정년부터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논거
①일본 등 대다수의 외국 사례는 고용연장형 이금피크제이나 우리나라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 및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②생계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50대 근로자들에게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이며, 정년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년 단축 및 임금유연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고 한다.

2. 경영계(사용자)의 입장
(1) 주장
매우 적극적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논거
①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중고령자의 해고 유인과 노조의 고용보장과 정년연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②연공급으로 인한 임금부담 및 생산성 저하로 인한 부담이 크며, ③노후생활보장제도의 미흡과 인사적체 해소 등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는 현실적 대안이다.

3. 정부의 입장
노인인구부양에 따른 국가의 부담을 덜고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인의 일자리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있다.

V. 임금피크제의 성공적 운영방안

1. 노사간 합의의 전제
임금피크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경우 임금삭감을 초래하여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2. 퇴직금중간정산제 및 퇴직연금제 활용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임금굴절 이후에는 삭감된 임금수준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불만이 경감될 수 있다.
또한 중추적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제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임금삭감수단으로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임금피크제를 임금삭감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4. 정부의 자제
노사자율결정사항으로 도입강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모델개발이나 가이드라인제시 등은 필요하다.

VI. 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무조건 적인 도입보다는 국내노사관계와 인사관리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상충되는 조기은퇴의 확산으로 야기될 복지비용을 감안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2873&sid=asdfeel&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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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름 : 한국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에대하여.hwp
키워드 : 한국기업,임금피크제도입,대하여,한국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에,임금피크제,도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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